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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부당이득반환소송 카드수수료인하에 관해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대부분 고객에게 결제를 받기위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늘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입니다. 카드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는 하나,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익에 영향을 주는 이 카드수수료는 매우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기 위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재구성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한 지역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A씨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에 늘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자신을 비롯한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동일한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공익의 차원에서 이를 해결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수료를 인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진행할 시 국내 여러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은 영세사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을 토대로 한 개인이 공익소송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해당 소송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통상 연간수입의 2개월 분 가량을 가맹점 카드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카드사들의 경우 업종별로 카드수수료율에 차이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수수료를 또 어떤 사람은 낮은 수수료를 책정해 여러 개인사업자들로부터 혼란과 불만을 야기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을 형사처벌토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실제로 살펴보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나서는 공익소송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 바로 승소하여 권익을 되찾지 못하더라도 이 문제들을 모르는 대중들을 향해 내용을 환기시키고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기에 유용합니다. 위의 카드수수료인하를 위한 공익소송은 지속적으로 진행중이며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신용카드수수료가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형카드사들을 상대로 개인이 권리의 보상을 요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정당국은 카드사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같은 영세사업자들의 고충을 완화해주기위해 여러 방도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같은 공익소송들이 더욱 늘어나 국민이 자신의 권익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