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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신중하게 조치해야 하는 사안

 

대부분의 민사 소송은 돈에 얽매여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합니다. 급여를 받지 못할 때,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등 다양한 형태와 특성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돈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라도 무허가 불법 업체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면 나중에 시비에 휘말리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핵심은 증거이며, 이 사건 역시 증거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가장 유력한 소명자료는 차용증서가 될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세 가지 요건(빌리고 갚기로 약속한 사실, 실제로 갚은 사실, 약속한 기간이 지난 사실)을 한꺼번에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린 카드가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 통화녹음, 문자메시지, SNS 메신저 등 환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증거 자료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아무리 돈을 빌려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공직에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우체국에서 공증을 받아 상대방에게 전달해 사실을 증명하고 재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 이 문건에는 보통 돈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어 상대방에게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는 채무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보존을 위해 처분하는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진행 중인데, 채무자가 돌려줄 돈이 없으면 소송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채무자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은닉재산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이동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지 않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에 잘 신청하셨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끝난 후에 시행을 용이하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