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신용해 돈을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일 만큼이나 청천벽력같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서초동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대여금반환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며,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로는 바로 증거입니다. 이를 진행하려면 서초동변호사와 손을 잡아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차용증 등이 증거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개인 정보, 부채 내역, 법적 조치 등을 문서화하는 것은 사실 관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송금을 진행하도록 심리적 압력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보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도 상대는 돈이 없다고 잡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고 돌려 받아야 할 돈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기일은 채권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채권 파기의 일반 시효는 10년이지만,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 및 기타 채권에는 1~3 년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에서 승소 하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당황하지 말고 재산 조회 및 재산 지정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집행·조사 할 수있는 권리를 획득하고 강제 집행으로 반환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이 중 연인이나 가족에게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상대가 대출이 아니라 그냥 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만큼 서초동변호사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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