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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한번쯤은 부모가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조상에게서 나온 재산을 꿈꾸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꿈과 같은 일이지만 조상들의 땅이 우리에게 계승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6·25전쟁 때 소유주나 부동산 권리 등을 보여주는 문서가 분실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조상들이 가족들에게 재산의 위치를 알리지 않고 사망한 경우도 많아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나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지만 국유화나 제3자 명의로 토지를 찾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자신도 모르고 있었던 조상의 땅을 후손들이 뒤늦게 찾아가거나 신원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소유권을 되찾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조상땅찾기라는 것을 마련하여 이러한 토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손이 조상의 땅을 찾아 후계자임을 확인해도 소유권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상땅찾기 제도를 통해 우리 조상들의 땅을 찾아내 이미 소유권을 행사한 사람들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소유하는 토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등기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땅찾기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어도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면 그 땅을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땅찾기에 따른 상속은 조상 대지의 주소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토지번호를 알고 있다면 해당 토지의 구등기 및 등기부를 읽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조상 대지의 상속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상속법'에 따르게 됩니다. 즉,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999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회수권에 따라 상속권 침해 시 상속재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회복 청구는 이러한 침해행위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 침해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의 땅을 찾는 일은 오래 전 일이고, 서류가 많지 않아 여러 가지 분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분야이기에 변호인을 통해 분쟁 및 갈등 해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