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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서초민사변호사 상담 국가귀속토지가 친일재산인 경우

혹시나 자신에게 숨겨진 재산이 없을지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좌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받지 못한 보험금 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여러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계좌나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혹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 상담 받아서 옛날 조상땅을 찾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땅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각 구청이나 시청 등에 가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조회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조상땅의 찾으려고 해도, 기존의 조상이 친일 행위를 했거나, 토지에 문제가 있다면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서초민사변호사 상담을 통해 권리 분석을 하고 되찾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대장부 등 자료를 통해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던 것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상땅을 찾기 위해서는 서초민사변호사 상담 진행을 하는 등 사전에 꼼꼼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상땅찾기를 하려고 했지만, 친일파 재산으로 돌려받기 힘들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보면서 서초민사변호사 상담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을 만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A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땅은 조사 결과 조상들이 친일 행위를 하여서 받은 땅으로 판단이 되면서 친일 행위를 하고,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들이 부정하게 얻은 재산을 국가가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에 따라서 A씨들이 갖고 있던 땅은 국가가 귀속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조상의 땅을 관리하고 있던 A씨 외 후손들은 이런 국가의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 심판을 했으며 기각이 됐으며, 기각 이후 소송을 제기 하여 국가가 귀속해간 땅을 되찾고자 했습니다. A씨 외 후손들은 자신들 가문의 일가 대대로 내려온 토지이고, 일제시대 이전부터 관리를 해왔던 것이며, 친일 행위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며 조상땅을 되돌려 달라고 소송을 했습니다.



서초민사변호사 상담을 필요로 하게 될 수 있을 만한 이 상황에 대한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이 토지의 주인은 과거에 일제와 부당한 계역을 체결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이 계약을 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작위도 수여를 받으면서 상당한 보상금도 받은 사실이 보이며, 나라에 피해를 주고 친일 행위를 하면서 여러 이권과 특권적인 혜택을 받은 것들을 본다면 친일반민족행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친일 행위로 인해 얻은 땅이 인정이 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 외 후손들은 친일 행위로 인해 특혜를 받아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해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에 따라 일제강점기에 취득을 했다는 사정으로 원시취득하고 있던 소유권도 가져간다면 이 것은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서 반박을 했지만 재판부는 후손들이 조상들의 행동이나 친일 내력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취득 경위를 자신들에게 용이하게 모으고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일 행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취득 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A씨 외 후손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외 후손들이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상땅을 찾으려고 해도 친일 행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들어가 있다면 땅을 되찾기 어려우며,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찾기 어렵기에 준비를 잘 해서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