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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찾는법 궁금하시다면 클릭

 

모두가 내 집 마련, 내 땅 마련을 꿈 꾸고 계실텐데, 이와 관해 뉴스에서는 간혹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숨겨진 조상의 땅을 찾는 경우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일제통치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많은 땅들이 주인을 잃었습니다. 그 후, 정부의 노력으로 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긴 하지만 아직 복구되지 않은 땅이 많아 지자체가 조상땅찾는법에 관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는법을 알아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상의 땅을 국가가 가져가는 형태, 남이 가져가는 땅의 형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가가 조상의 땅을 빼앗은 형태의 미신고 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적부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상담을 위한 보증서나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A씨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당시 한 도시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친척들과 공동으로 땅을 물려받았고, 몇 년 뒤 상속인들은 홀로 땅을 물려받아 유산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결과 소유자가 없는 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A씨는 국가에 소유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1심은 A씨의 아버지가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완료하지 않으면 A씨의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의 토지가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어 모든 후손을 찾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상의 땅을 찾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조상의 땅을 찾는 과정에서 브로커들이 접근해 과도한 보수를 요구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토지 처분 문제가 가족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미청구 토지에 대한 조상땅찾는법을 찾으려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