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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서초동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죄에 대해 알아봅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늘어나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치를 활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무거운 처벌을 받기에 만약 혐의를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서초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지면 탈의실이나 화장실, 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점차 소형화되는 카메라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지면 급속도로 퍼져 막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에 피해자에게는 2차적인 피해와 더불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피해를 입는다면 정신적인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서초동변호사와 대책을 세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A씨는 B여성과 교제 중이었습니다. 둘은 지난여름 A씨의 자택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이를 A씨는 B씨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A씨와의 성격 차이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별 통보 후 B씨가 A씨를 만나주지 않자 A씨는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 A씨를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고 죽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또한 A씨는 B씨의 수영복 사진과 동영상을 캡처 해 B씨 친구들 전화 목록을 보내면서 유포한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A씨를 신고 했습니다.


A씨는 성적 욕망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씨와의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B씨 주변인들에게 퍼트릴 것처럼 협박한 것은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A씨에게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저지른 범행의 경중을 봤을 때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는 선고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에 공공장소나 인파가 밀집된 곳에서의 행동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오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사용한 기기에 대한 복원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섣불리 기기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유사한 사진이 있다면 여죄에 대한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서초동변호사와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법적 지식과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에 서초동변호사에게 자문을 통해 잘 풀어나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