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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성폭력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대처법이 궁금하시다면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러나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을 하셨을 경우엔 출퇴근길을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른 다양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은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이 함께 타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따라 혼잡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불편함은 단순히 사람이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것들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말 그대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공중 장소에서 성추행을 일으켰을때 그 죄의 혐의를 받는 것인데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이나 버스는 많은 사람이 한 번에 타고 내리기에 의도치 않는 신체 접촉이 일어날 위험이 높고 이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을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의 일부이다보니 요즘처럼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선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인파에 밀려 서로간의 신체 일부가 닿는 상황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아주 막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연관되신 분들은 유사 사건의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그 판례에 대해 많이 궁금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성추행범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사례를 각색하여 가져왔습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ㄱ씨는 평소처럼 핸드폰 알람 소리에 일어나 졸린 눈으로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사 갈 준비를 다 한 뒤 늘 타던 지하철 역으로 가 ㄱ씨가 다니는 회사 근처까지 가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꽤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이 곧 ㄱ씨가 서 있는 역으로 들어온다는 알림음이 울리자 사람들은 각자 지하철 출입칸에 맞춰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곧 지하철이 도착하였고 문이 열리자, 내리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온통 타려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ㄱ씨였으며 이때 사건의 시작인 ㄴ씨 역시 함께 지하철을 타게 됐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지하철을 놓치게 된다면 배차 간격에 의해 회사에 아슬아슬하게 도착할 것 같아, ㄱ씨는 온 힘을 다 해서 겨우 지하철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러나 탑승했다고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좁은 지하철에 많은 사람이 함께 타 있다보니 더운 열기와 사람들의 숨결로 답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난감한 사건이 ㄱ씨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함께 지하철을 탑승했던 ㄴ씨가 ㄱ씨를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ㄴ씨는 ㄱ씨와 같은 지하철 탑승구에 서 있었습니다. ㄱ씨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문이 열리자마자 ㄴ씨는 서둘러 지하철 내부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무수한 사람들 틈으로 누군가의 손길이 ㄴ씨의 둔부를 쓰다듬은 것입니다. 수치심을 느낀 ㄴ씨는 서둘러 뒤를 돌아봤지만 검은 모직 코트에 가죽 장갑을 낀 사람이 ㄴ씨 뒤에서 서둘러 인파 속에 파묻혀 지하철을 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검은 모직코트에 가죽장갑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ㄴ씨는 지하철에서 같은 인상착의를 한 사람을 물색하였습니다. 그런 ㄴ씨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ㄱ씨였던 것입니다.

 


ㄱ씨는 자신은 ㄴ씨의 신체에 손을 올린 적이 없다며 극구 부인하였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ㄱ씨는 재판장에 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ㄱ씨는 다행스럽게도 무죄를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피해자인 ㄴ씨가 범행상황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게 아니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ㄴ씨는 누군가가 자신의 신체를 쓰다듬었다는 것을 알고 뒤를 돌았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ㄴ씨가 어떠한 인상착의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해당 인상착의의 사람이 정말 범인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는게 큰 이유였습니다.

또한 ㄴ씨가 지목한 인상착의는 ㄱ씨에게도 해당됐지만 당시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 중 ㄱ씨를 제외한 다수의 사람들도 해당 인상착의를 하고 있었기에 ㄱ씨를 범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바라봤습니다. 또한 ㄴ씨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연관된 범행을 당하고 있을 당시 ㄱ씨는 아내와 문자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ㄱ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