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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불법구조변경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불법구조변경 배당이의소송변호사

 

 

불법구조변경이 된 원룸은 임대차보호를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4개 전유부분 20개로 개조를 했고 등기부에 없는 주소는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구조변경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관해서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구조변경 임대차보호 여부는?

 

불법 구조변경으로 만들어진 원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최근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은 이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2012나34865)에서 강진군 수협에 대한 배당금을 1억 1800만원 증액을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집합건물은 동과 호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과도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등기부 기재와 다른 호수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부동산 등기부를 기초로 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는 주민등록에 의하여 각 전유부분 중 어느 부분에 어떤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없다고 이씨 등의 주민등록은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씨 등이 세들어 사는 인천 서구의 건물 7층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4개의 전유 부분으로 701~704호로 별도의 호수가 부여돼 있었지만, 소유자는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을 하여 20개의 원룸을 만들어 701~720호로 호수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씨 등은 이 건물이 2010년 3월 경매에 들어가자 소액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고 배당을 요구했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강진군 수협은 이씨 등의 전입신고가 부동산등기부와 달리 돼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지 못했다며 같은 달 배당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이씨 등은 1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원룸은 구조 변경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와 실제 호수를 잘 비교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구조변경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하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배당이의 관련 분쟁에 다양한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배당이의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