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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체크카드대여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전화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워낙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고 대처를 잘 하시니 피해는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순진한 분들을 속여 범죄에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를 만들 수 있어 체크카드대여를 해주는 일이 많은데 이럴 경우 처벌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항시 본인의 카드나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절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A씨도 체크카드대여로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씨의 모든 사건의 전말은 문자 한 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그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것이 은행 직원이 보낸 것인 줄 알고 즉시 이를 마련하여 직원에게 넘기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은행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꾼이었습니다.

 


이후 B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A씨의 계좌로 송금을 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이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A씨에게 접근을 한 사기범의 말이었고 이로 인해서 B씨는 이체 한 금액을 모두 날리게 되었으며 이에 계좌, 체크카드대여 등을 통해서 본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 A씨를 상대로 하여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A씨가 통장, 체크카드대여 등을 하면서 이에 돌려받기 위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지 않았고 또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해주면서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에 이에 대한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었으며 또한 적극적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에 일조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본인도 속았다고 피해자라고 주장을 해도 나의 부주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그랬으며 수법이 교묘하여 의심을 못했다는 것을 밝히면 부당한 부분에 대한 대한 책임을 덜 수가 있으니 혹여 이렇게 중간에 돈세탁을 하는 용도로 이용이 되었다면 이를 통해 꼭 누명을 벗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