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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사기죄변호사 억울하게 처벌 받을 상황엔

 

세간의 많은 이목을 받았던 미투운동은 성 관련 범죄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해온 피해를 고발하는 사회운동 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와 비슷한 경향의 빚투라는 것이 큰 여파를 일으켰는데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져있는 이들 당사자 혹은 그 친족들이 금전을 차용한 뒤 갚지 않거나 사기를 쳤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사실 돈을 빌리고 안갚았다는 사실 자체로는 죄가 성립되기 어려운데 이와 같은 문제로 고발이 되어 곤란해하시는 분들이 사기죄변호사 관련 문제에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변호사와 관련된 이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나 행위를 가지고 자신이나 제 3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득을 편취해야합니다. 쉽게 말해 처음부터 빌리거나 받은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경우 성립한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명확한 상황보다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금일은 사기죄변호사와 관련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평범하게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사업을 꾸려보고자 하였습니다. 자본금을 출자해야 했는데 그동안 저축해온 금전으로 이를 충당하기에 무리가 있어 은행과 주변 지인들에게 금전을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성이 인정받아 각처에서 투자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매출도 발생하는 듯 하였으나 경기가 침체되고 시장이 불안정해지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A씨의 사업체는 연이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거기에 어음 부도가 걸치며 파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A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지인 B씨가 기한이 지났음에도 A씨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사기혐의를 빌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문을 통해서 자신은 이를 부당하게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그동안 이자비용과 원금의 일부를 성실히 변제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이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닌 상황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포기하는 것보다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를 타개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