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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에 명시된 내 조상의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한 방법

 

토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에 없던 시대에는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의 땅이라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곤 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에 전체 국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명시된 자료가 현재에 들어 판단을 하는 과정에서 정확하지도 않았고, 이어진 광복과 전쟁 등의 발발로 인해 자료가 소실되거나 땅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내려오는 토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조상땅찾기를 하더라도 소유권을 제대로 취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토지조사부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한문과 이름의 오류로 인해 정확한 정보가 매치되지 않아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조상땅찾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은 한정적으로 주어집니다. 서류에 명시된 본인이거나 그 상속인이며, 본인이 사망한 경우 일정 년도를 기준으로 물려받을 사람이 다르게 적용되게 됩니다. 토지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A씨는 강연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강연자로부터 조상땅찾기 과정을 우연찮게 전해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의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의 조부와 동일 이름으로 토지조사부에 명시된 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의 아버지로부터 조부가 해당 지역에 거주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전해들은 적이 있기도 했으며, 또한 조부의 본적 또한 해당 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발견된 땅이 본인의 조부의 땅이라는 것을 확신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조부의 이름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에 작성된 서류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이름이 A씨의 할아버지와 한글은 동일하나 한문 한 글자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작정된 해당 지역의 제적부에 한글로 작성된 동일 인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는 서류에 명시된 사람과 A씨의 할아버지는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를 사정 받았더라도 이후 시행된 소유권을 보존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수 차례 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A씨의 할아버지가 해당 재산을 처리하였거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를 관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할아버지가 서류가 작성된 시기에 해당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글이름은 같고 한문 한 글자가 다른 동명이인이 있었을 경우의 수가 낮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토지조사부에 명시된 A씨 할아버지의 이름이 잘못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할아버지가 토지를 처리하거나 갖지 않겠다는 뜻을 표출하였다는 증거를 없다는 점을 들어 소유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추측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가 조부가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였으며 이에 대한 권리가 자손인 A씨에게 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