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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숨은땅찾기 소유권 취득에 대한 시효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한 때 일제의 침략으로 그 땅의 소유를 대부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래 소유자임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토지 대장 상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서 조상들의 땅을 찾고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숨은땅찾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시, 구청 등이나 혹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조회를 하고 혹시나 자신이 잃어버린 땅이 있을지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은땅찾기를 통해서 자신의 소유할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땅을 오랫동안 점유해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날벼락을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땅을 찾은 사람들에 대항을 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을 하면서 오랜 기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했으니 본인 소유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여도 마찬가지인데, 법원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는 근거가 없다면 시효취득을 함부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숨은땅찾기를 통해 땅을 찾았으나,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소송을 한 사례를 재구성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등의 조상은 원래 토지를 갖고 있었으나, 해방이 되면서 자료들이 소실이 되면서 그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한 자료를 찾아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국가에서 오랜 기간 도로 등으로 지목을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점유해왔으므로 땅을 사용한 값을 보상하라고 하면서 A씨 등은 국가에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에서는 20년 이상 점유하고 사용을 해왔으므로 시효를 얻어서 소유는 국가에 있다고 주장을 했으며, 이 소송에 대해서 1심과 2심 모두 국가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여러 전쟁을 겪으면서 변혁이 있었고, 토지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료를 전부 갖고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20년 이상 점유한 국가는 시효를 취득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고, A씨 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이 자료를 갖고 있는 등 지적 공부 등이 보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국가가 소유권을 얻는데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취득을 했다고 보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지적 공부나 토지 대장과 같은 것이 없어진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국가가 어떻게 재산으로 편입을 했는지 공정한 절차를 따랐는지 확인을 한 이후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을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국가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자주점유를 인정할 수 없어 시효 취득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A씨 등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봤을 때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부당이득반환금을 줘야 한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숨은땅찾기를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소유권을 얻고 취득시효를 완성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소유권을 획득한 과정을 설명하지 못했다면 자주점유도 인정 받을 수 없으므로, 땅을 찾으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유권을 어떻게 획득 했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이유 없이 획득을 한 것이라면 시효 취득도 인정이 될 수 없으므로 땅에 대한 권리를 얻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잘 확인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