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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소유자미복구토지 적용되지 않을 때를 알아보자

 

자신의 조상님이나 조부 증조부의 땅은 그 소유권이 점점 내려오면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투명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자신이 유산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소유자미복구토지 등을 이용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있습니다. 그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이 같은 상황일때는 아무리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한 특별법으로 소유권을 발급받았다 할지라도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상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더라도 서류위조나 허위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법으로 그 잘잘못을 따지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각색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자신의 조부의 부동산을 소유자미복구토지의 특별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자신에게 마친 후에 소유권을 가지고 그 부동산을 사용하고있었습니다. 조부가 돌아가시고 상속권은 물려주었지만 A씨는 자신의 부친이나 작은아버지에게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곳에서 살고 있는A씨에 대해서 재산상속회복에 대한 고소를 하였습니다. 상속으로부터 20년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20년이 지나서 원심에서는 무효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A씨가 허위로 받은 보증서이고상속회복청구는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이주장하는 그 피상속인이 같아야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를뿐더러 이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므로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다시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건처럼 소유자미복구토지로 인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상속을 받지 않는 이상 자신의 소유권이 될 수 없음을 판결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위 사건처럼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받거나 하는 행위는 재산상속 회복에 대한 재판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에 처해서 조상님의 땅을 잃어버릴 상황에 연루된다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주장하고, 땅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