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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성폭력손해배상 어떻게 청구 할까

성폭력손해배상 어떻게 청구 할까





최근에 가장 이슈 했던 부분이 바로 성범죄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범죄에서도 상당히 폭넓게 적용이 되는데 그중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더 가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는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신속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성폭력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릴 때 성폭력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트라우마에서 쉽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더라도 그 몸과 마음은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지난 6월에 미성년자가 성적인 침해를 입게 된 경우 성인이 되어서 직접 성폭력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으로 침해를 당하게 되었다면 성폭력손해배상에 의해서 소멸시효를 위해서 유예하고 피해자가 성인이 되면서부터 그 기간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멸시효라는 것은 어떤 일정한 기간에 하지 않으면 이 권리는 소멸이 될 수 있으므로 혹시 본인이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성폭력손해배상 관련 사건을 살펴보자면, 여고생 a씨는 친구들 무리와 어울려 놀다가 대학생 B씨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학생인 A씨가 음주를 한 것도 큰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고주망태가 된 A씨를 대상으로 B씨가 강제로 관계를 맺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큰 충격에 빠졌고 A씨의 부모는 민형사상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를 형사고소 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상 성폭력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는 한편, 정말로 합의하에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상대방으로부터 성폭력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든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많이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응 시간이 지체될수록 결과는 더더욱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