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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언론보도손해배상 방송진실성 따져봐야

언론보도손해배상 방송진실성 따져봐야


만일 오류기사와 같은 잘못된 언론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으셨다면 대응방법으로 정정보도와 함께 금전상이나 정신상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잘못된 기사로 인해 언론보도손해배상 청구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안들을 알아볼 텐데요. 그전에 관련 사례를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권고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언론활동 자유와 언론의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위해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고 직권에 의한 시정권고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아닌 사람이 청원법에 따른 일반적 청원권을 행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위해 청원하는 경우에는 언론중재법상의 고충처리인제도 또는 방송법상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 의견이나 청원 방법 등으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시정요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언론보도의 피해자는 권고적 효력에 불과한 시정권고가 아닌 해당 언론사 등을 상대로 직접 정정 보도 등의 청구도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의 시정권고 신청권을 규정하지 않은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침해를 당한 사람만이 언론보도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ㄱ조합원들은 A언론 본사 출입문 앞에서 A언론이 진행하는 B프로그램 출연진 ㄴ씨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ㄱ조합원들은 ㄴ씨에게 대화를 하자면서 자동차 앞을 막아 서면서 퇴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A언론은 C프로그램에서 이 사실을 방영하기로 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밀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촬영했는데요.


그 결과 C 프로그램은 ㄴ씨가 어젯밤 B프로그램 진행을 마치고 퇴근하던 도중에 ㄱ조합원들의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받아 당분간 B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따라 ㄱ조합원들은 허위보도라고 판단하여 A언론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ㄴ씨는 인근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다음 날에 퇴원하였는데, 긴장성 두통과 허리통증 등 다양한 질병들이 적힌 진단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조합원들은 ㄴ씨가 A언론사 본사 건물에서 나와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할 때까지 10여 명의 청원경찰들의 호위를 받았기에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언론사가 ㄱ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언론보도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사안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 언론보도가 문제되려면 방송진실성 담은 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생각할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세부적 측면에서 객관적 사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조금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여 진실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단순하고 알기 쉽게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흥미를 가하는 과정에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고, 따라서 대법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한다면 방송진실성 인정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TV 방송보도에서 적시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방송보도의 객관적 내용과 함께 시청자가 일반적으로 방송보도를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하여 보도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 화면 구성방식, 사용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보도 내용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도 판단 기준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언론보도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되겠지만 일반인이 법률지식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언론보도손해배상 비롯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손해배상소송 외에도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