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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건설소음손해배상 신축공사스트레스 소송

건설소음손해배상 신축공사스트레스 소송


우리나라는 많은 인구수에 비해 주거공간의 수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자주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신축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그에 따른 소음피해도 늘어가고 있는데요. 사소한 잡음만으로도 충분히 신경이 곤두설 수 있는데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은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물론이고 자동차를 비롯한 건설장비 기계음 등이 계속해서 나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생활권까지 침해되는 엄청난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우 해당 건설사를 상대로 건설소음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건설소음손해배상 소송 발생되었던 실제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건설은 B아파트로부터 약3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B아파트 주민들은 공사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약 5억 원을 지급하는 재정신청을 했는데요. 이에 조정위원회는 B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서 거주한 기간과 위치 등을 고려하여 한 사람당 약 10만 원~ 50만 원을 차등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A건설의 신축아파트 공사로부터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B아파트 입주민들은 A건설을 상대로 약 10억 원을 배상하라며 건설소음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A건설은 공사현장 주변이 본래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해당지역의 소음수준이 70데시벨정도로 상당했다고 말하며 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가설 방음벽 설치를 하는 등 소음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소송담당 재판부는 B아파트 주민들에게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소음피해가 발생했다면 A건설은 이에 대해서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총 5억 원을 배상하라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발생한 분쟁을 참고하여 공사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본 결과 철거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를 하던 상황에 최대 소음이 측정되어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B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5층이상의 주민들이 약 70데시벨에 가까운 소음에 시달려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신축공사스트레스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건설공사로 하여금 소음은 여러 장비에서 발생하게 되는 복합적인 것으로 충격소음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고, 진동을 수반한 교통소음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므로 해당 소음은 주변 교통환경에서 나는 것이 아닌 건설공사로 인해 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A건설 측은 소음방지 대책도 제시하고, 가설 방음벽도 설치하는 등 노력을 한 것은 인정이 되지만, 5층 이상의 높이에서 거주하는 입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소음이 전달되어 신축공사스트레스 대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가설방음벽의 소음도를 측정했을 때, 1층~4층에서는 소음 정도가 60데시벨을 초과했다고 단정짓기 힘들어 4층 이하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건설소음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소음손해배상 소송이 발생한 사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건설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 건설소음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손해배상 소송은 이해관계가 매우 첨예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정황입증을 아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소송에서 침해 받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소송경험을 통해 사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다수의 민사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피해를 입어 손해를 본 피해자가 정당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신다면 건설소음손해배상 소송경험을 기반으로 적절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한범수변호사와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