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위반 군인등강제추행
연루되었다면
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대부분 군대에 대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요새는 여군들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지만 여성들의 군복무는 의무가 아니라 남성에 비해 여군 수가 적을 수 있으며, 때문에 군인등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에는 특수하게 군인이나 군무원 등의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군형법이 존재하는데 군형법위반 한다면 아무래도 일반적인 형법위반보다도 군대라는 특수성에 의해 다른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인데요. 병역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적 병역거부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최근 일부 인정 결정을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종교 중에 병역을 하지 않겠다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인들은 병역에 종사하기 보다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통해 형벌을 받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논란이 일어났었는데 헌법 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일부 사정을 인정해준 것인데요. 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을 해야 하지만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이유로써 종교적 양심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준 것이죠. 이로 인해 기존에는 군형법위반 이었던 부분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모호해지게 되었습니다.
현역병입영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군대 내부에서의 성범죄입니다. 군형법위반 관한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입영을 한 군인에게 발생한 문제입니다.
A씨는 장교로서 폭행, 모욕, 강제추행, 특수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죄가 A씨에게 주어진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게 되었는데, 폭행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1심에서는 폭행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정황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욕죄 구성요건 중 욕설 등을 사용해 모욕한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했는데요. 2심은 공연성이 없었고, 피해자 B씨에게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외에 강제추행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군인이 저지르는 강제추행의 경우 군형법위반 혐의로 중히 처벌되는 사안입니다. 군에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B씨의 지도 담당자가 A씨로 지정되었고, 교육지침대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스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졌다고 주장하였고, 이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A씨는 지도 과정에서 특정 신체 부위를 한 번 정도 스쳤을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의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군형법에서는 군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일반 형법상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유죄선고를 받는다면 성폭력예방프로그램을 5백시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수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례에서 B씨가 일방적으로 A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진술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폭행에 관한 부분에서는 A씨가 공포탄을 발사하며 경고사격을 하였습니다만, 이에 대해 B씨는 경고 사격이 아닌 위협사격을 한 것이며, 이러한 행위가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공포탄을 발사한 행위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행위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1심에서 이러한 죄들이 인정되어 A씨는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이 변론을 종결하려고 하였는데 직후에 A씨가 예비역으로 전역하게 되어 군사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는데요. 2심은 이에 대해 전달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강제추행에 관한 부분에서는 특정 신체부위를 한 번 스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사실도 고려하여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군형법위반 시에는 위와 같이 강력한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었음에도 군형법위반 시 그것을 법적으로 정확히 증명해 내지 못한다면 양형이 중하게 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군인등강제추행 같은 성범죄의 경우는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받은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상황을 입증하기 위한 명확한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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