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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개인정보 수집 때문에

손해배상소송변호사 개인정보 수집 때문에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과 주민번호 등에 의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는 함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타인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손해배상소송변호사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해 벌어진 민사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 수집된 다른 직원의 연락처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내 전산망에서 조회 및 사용했다면 회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ㄷ씨가 근무하는 보험대리점과 법인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부실계약 확인이나 인사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보험사가 수집한 직원들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기는데요. ㄷ씨는 남편인 ㄹ씨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인 ㄱ씨 간 외도를 의심하고 20여 차례에 걸쳐 삼성생명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ㄱ씨의 가족사항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B씨의 전화번호 등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ㄷ씨는 ㄴ씨에게 전화해 당신 아내인 ㄱ씨와 내 남편이 불륜을 맺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거기다 ㄷ씨는 남편인 ㄹ씨의 외도를 막기 위해 시어머니인 ㄹ씨의 모친에게 ㄱ씨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ㄱ씨와 ㄴ씨는 ㄷ씨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각각 2천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ㄱ씨와 ㄱ씨의 전 남편인 ㄴ씨가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자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ㄷ씨는 개인정보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해 제3자에게 ㄱ씨의 전화번호와 집주소를 제공하고 ㄴ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자인 삼성생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보험대리점과 ㄷ씨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ㄱ씨 등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를 통해 직원이 무단으로 다른 직원의 개인정보 수집 했을 경우 회사 또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사유로 손해배상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타인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터무니없는 사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상황과 마주했다면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손을 잡아 피해 사실 또는 과실 책임 등 입증 자료를 마련해 탄탄히 대비해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