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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대여금반환분쟁 공사지체상금 상계 가능할까

대여금반환분쟁 공사지체상금 상계 가능할까


돈을 빌려주고 제 때 받지 못해서 대여금반환분쟁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친분이 있는 사이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 때 갚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차용증이나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이 돈을 빌려주어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이러한 대여금반환분쟁 휘말리게 되신다면 우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아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고의적으로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나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련하여 건물을 짓고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대여금반환분쟁 발생하여 건설사가 해당 공사를 실시하는 소유자에게 대여금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며 대여금반환분쟁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관광형 대규모 호텔을 짓기 위해 건설공사를 A사에게 맡겼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인 만큼 그에 따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는데요. ㄱ씨는 자신의 아버지 ㄴ씨를 대리로 세워서 A사와 약 150억원 상당의 호텔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ㄱ씨는 다시 A사와 새롭게 2백억원 대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체결한 대로 A사가 호텔을 완공하였지만 ㄱ씨는 A사에게 40억 원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고, 결국 A사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A사가 호텔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바람에 개업이 늦어졌을 뿐 아니라 건물의 하자도 상당하여 잔여대금 채권 및 공사지체상금 상계 해야 한다고 반박했는데요.





소송담당 재판부는 ㄱ씨가 호텔을 영업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공사의 준공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을 고용하고, 교육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호텔을 영업하는데 있어 필요한 집기류 등을 구매하고 설치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호텔 영업개시가 늦어졌다는 사실 만으로 A사가 호텔준공을 지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잔여대금 채권 및 공사지체상금 상계 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재판부는 호텔의 주요 내부구조가 계약 체결된 대로 시공이 되었더라면 사회통념상의 건물로서 완공이 된 상태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 알맞으며 호텔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 받은 날짜 이전에 A사가 이미 예정된 공사 진척 정도가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대여금반환분쟁 발생하여 대여금청구반환소송을 제기한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같은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어야 하며, 변론을 주장할 수 있는 증거 또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명확한 상황 분석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금전이 오가는 계약을 체결할 시 차용증과 같은 증명 가능한 서류들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어야 받아야 할 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또는 받을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 후에 대여금반환분쟁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 다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경험해 오며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대여금소송뿐 아니라 각종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이끌어 온 경험이 다수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반환분쟁 발생하였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