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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

공정증서효력 인정 어디까지

공정증서효력 인정 어디까지





채권자가 원금과 더불어 말도 안 되는 이율의 이자를 달라며 담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어도 채권자가 이를 청구할 때 법정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에 따라 위 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법원은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의 상가를 임대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얼마 뒤 사채업자인 C씨에게서 3천만 원을 빌리는데요. 변제기는 2개월 뒤로 하고, 보증인은 자신이 빌린 상가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B씨로 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C씨에게 차용금액이 3천만 원으로 적힌 차용증 그리고 공정증서 작성 시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C씨는 A씨에게 1천만 원 가량만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 약속한 금액은 3천만 원인데 말이죠. 그러고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받으면서 채권자는 자기자신으로, 채무자는 B씨로, 연대보증인은 C씨로, 받아야 할 금액은 3천만 원으로, 보증인의 보증채무최고액은 4천만 원, 이자는 연 30퍼센트로 했습니다.


A씨는 결국 C씨의 돈을 제 날짜에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C씨는 자신이 작성 받았던 공정증서효력을 내세우며 B씨의 상가건물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A씨 또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위임장을 작성할 시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 등을 빈 칸으로 두었고, C씨가 터무니없는 이자와 보증채무최고액을 맘대로 적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1심은 C씨가 맘대로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공정증서효력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공정증서 작성 위임장에만 고이율의 이자를 기재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등 공정증서효력을 두고 엇갈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대법원은 위 금전계약 당시 이자에 관한 내용을 판단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심리하고 확정해야 하는데 2심은 공정증서효력 중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을 무효로 보았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여금 채권 변제기가 지난 뒤에는 약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물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이 걸린 문제에 있어선 누구든 눈에 불을 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 큰 자의 주장에 눌려 부당한 상황에 처했다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다고 해서 부당함을 감내하는 것이 옳은 방법은 아니니 조속히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는 입증 자료를 마련해 침착한 태도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