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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 배상액의 예정 채권자 과실에

손해 배상액의 예정 채권자 과실에





민법 제398조는 채권자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도 있고, 손해 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약금 또는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관련해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 해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한범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되어 정부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 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3천3백여만 원을 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검사관이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측에도 과실이 있다며 맞섰는데요.


1심은 정부 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측 과실을 30%로 계산한 다음 과실 상계한 금액인 2300여만 원만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ㄱ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2심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놓은 근거는 무엇일까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있었던 경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2심은 계약에서 정한 손해 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ㄱ사가 정부에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정부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 상계했는데요. 이를 보고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는 고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교려하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해 어려움이 생겼다면 민사소송에 능통한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탄탄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