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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서초구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어떻게 진행?

서초구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어떻게 진행?


서초구법률상담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당이의 소송에 관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당이라는 건 부동산 경매를 통해 동산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낙찰자가 배당금을 납부하게 되면 약 2주 정도에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때를 배당 기일이라고 칭합니다. 배당 기일 같은 경우 어떤 부동산을 어떤 금액에 누가 배당 받는지 배당표라는 곳에 기록해서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해당 경매와 관련된 사람이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A씨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원금 1억 원 및 2016년 1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라는 이자채권이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집행법원은 배당기일 위 채권 계산서를 기초로 A에게 1억 12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후순위 근저당권자 B씨가 A씨를 상대로 배당이의를 하게 됩니다. 법원은 B씨에게 청구를 기각해 A씨에게 1억 1200만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A씨는 공탁된 배당금 1억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저당권자 A의 채권은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억 1200만원이고, 배당표 확정 후에는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한 날로 기준으로 해 1억 2400만원이 되는데요. A가 수령한 배당금은 1억 1200만원인데 위 수령에 따른 변제 효과 발생일을 배당기일로 보게 되면 A씨의 채권은 전부 소멸한 것이 됩니다.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날로 보면 A시의 채권은 원금 1200만원이 남게 되는 것인데요.


A씨의 배당금 수령에 따른 변제 효과 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배당표 확정에 따라서 A씨가 배당금을 수령하게 있게 된 날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판결합니다. 그 근거로 A씨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서초구법률상담이 필요할 위 사안에서는 A씨가 수령한 1억 1200만원에 관한 변제 효과 발생시점은 A씨가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날이 아닌, 배당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요.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해석하게 된다면 채무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는 B씨의 배당이의가 없었으면 채무자의 A씨에 대한 채무는 전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와는 무관한 B씨의 배당이의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데,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되지 않고 남게 되는 것은 옮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태 말고도 다가구주택에 먼저 입주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다음에 입주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사람이 있는데, 만약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둘 중 누가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지에 대한 문제로도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가 갖추어진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는 물론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주택에 대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렇듯 법원으로 문제가 넘어가게 된다면 서초구법률상담 진행을 통해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듯 대변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한범수변호사는 서초구법률상담을 통해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줄 뿐 아니라 소송경험 또한 많기 때문에 의뢰인들에게 효율적인 법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상대방 소장 및 준비서면 내용을 토대로 반박내용을 답변서로 작성해 제출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서류들을 준비하시게 될 텐데요. 보통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서초구법률상담 진행 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