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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청구 복잡하지만

배당이의청구 복잡하지만

 

 

 

 

 

배당이라는 것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분에 따라서 이윤을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식 또는 경매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언인데요. 배당금은 보통 주식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후 1개월 안에 지급하며, 배당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배당이의라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채권의 순서에 따라서 배당금이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배당이의청구를 위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에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로 집행법원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배당이의청구는 배당의 결과에 대한 이의 또는 절차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청구하게 되는데요. 주식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토지 경매와 같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범수변호사를 통해서 배당이의청구에 관한 소송사례를 살펴보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의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임차주택으로 인한 배당순위에 관한 이의청구였는데요. A씨는 ㄱ시의 일대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계약을 집주인과 체결하였는데요. 그 다음해에 B씨는 같은 건물이지만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주고 입주하게 됩니다.

 

B씨는 입주하자마자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A씨는 뒤늦게 전입신고를 한 후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는데요. 2012년 이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A씨가 B씨보다 늦게 전입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매각대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생긴 B씨는 배당이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먼저 입주한 것은 A씨이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먼저 받게 된 것은 B씨인데요. 그렇다면 B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처럼 먼저 신고를 한 B씨에게 배당순서가 먼저 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2심에서는 B씨가 낸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다가구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였더라도 다른 임차인 보다 늦었더라면 이는 선순위 배당이 어렵다는 판결을 대법원에서는 내렸습니다.

 

소송 담당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전세권설정등기를 우선한 A씨가 선순위라고 볼 수 있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 우선변제권을 얻은 B씨가 선순위임을 밝혔는데요. 따라서 A씨에게 배당된 금액 중에 초과된 금액을 B씨에게 배당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면 임차주택에 대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경우 건물과 대지를 매매한 금액에 대해서 다룬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대지에 대한 금액에서는 우선변제권을 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현재 다가구주택을 집합건물이 아닌 한 사람만 소유하는 일반건축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구별로 구분소유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효력이 건물과 대지까지 미치지만 다가구주택을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두어도 이는 대지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이 소송에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일부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배당이의청구는 복잡하기 때문에 관련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배당이의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의뢰인의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특히 꼼꼼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며 근거를 확보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배당이의청구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범수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