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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절차 막막할 경우

배당이의소송 절차 막막할 경우





배당 이의 소장은 배당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를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배당과 관련한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우 배당 이의 소장을 제때에 작성하셔야 하고, 반대로 배당 이의 소장을 받게 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배당이의소송 절차가 진행되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인의 선순위 배당 판정에 대한 판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보다 일찍 입주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했지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B씨가 배당금을 선순위로 받자 A씨는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전세권설정 등기를 전입신고보다 먼저 한 B씨는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 선순위일 순 있지만 대지 매각대금에 관한 부분에서 선순위가 될 순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먼저 하여 우선변제권을 얻은 A씨가 대지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에 있어서 선순위라고 보아 B씨는 초과된 배당금액을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가구 주택은 일반 건축물로 여기기 때문에 각 가구 별로 나누어 가지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고,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두었더라도 대지까지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다가구 주택에 사는 사람이 다른 거주자보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먼저 했어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추후에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을 먼저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ㄱ금융회사는 C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C씨가 가지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C씨가 제때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C씨의 아파트를 경매에 넘겼습니다. 이에 경매가 시작되기 두 달 전에 C씨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의 보증금으로 D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D씨는 소액 보증금 임차인으로 우선변제권을 받았습니다. 


ㄱ금융회사는 이에 대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D씨가 C씨의 채무가 초과된 상태임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에 비해 훨씬 저렴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낸 후 최우선 변제권을 받은 것은 정상적이지 못한 거래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D씨가 거주하던 곳과 C씨의 아파트가 있는 곳,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장소가 모두 다른 것으로 보았을 때 C씨와 D씨의 임대차 계약은 ㄱ금융회사의 채권을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ㄱ사가 제기한 배당이의소송에서 재판부는 원고패소 판결한 항소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세 번째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영주권자인 E씨는 아파트를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파트 주인이 ㄴ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돈을 갚지 못하여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E씨는 자신이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고 주장하였지만 ㄴ금융회사는 E씨가 한 체류지 변경신고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E씨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다면 내국인이 전입신고를 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며 E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배당이의소송 절차 과정에서 우선 부당한 배당 순위에 대해 인지하고 배당이의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송 과정에서 합당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항소를 하는 등 본인의 법적 권리를 찾으셔야 하는 것이 좋지만 법률적 용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관계 파악을 하기에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범수변호사는 배당이의소송 절차 관련해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꼼꼼히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제시해줄 수 있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절차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셨다면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