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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장 철저한 대응

배당이의소장 철저한 대응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한 경우 기초사실과 함께 배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배당이의소장을 제기한다면 더욱 구체적이고 적절한 과정을 풀어나가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다음 사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임차 과정이 발생했고 이때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진행되어 배당표가 작성된 건데요. 사례를 살펴보며 양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들은 소액임차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모두 제외되었고, 원고들에게 배당되어야 할 각 1천 4백만 원이 피고에게 부당하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대해 허위표시는 무효가 된 것이므로 실체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적법한 배당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고 배당이의소장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배당표가 확정되었다하더라도 진행하기 바랍니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해야만 합니다.

 

원고들과 사촌지간이라는 점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존재하고 임차보증금 중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따로 1400만 원을 배당요구를 한 사실을 보았을 때 탈법행위라고 볼 수 있어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적법한 배당이의소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했고 확정까지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를 토대로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보니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부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있는 사례이므로 관련된 소를 진행하거나 받은 입장이라면 꼼꼼한 확인은 필수 사항입니다.

 

 

 

배당요구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접근만이 필요하다 보니 배당이의소장을 진행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배당요구가 적법한지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배당이의소장 제기 및 대응을 위해서 다수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대변을 진행합니다.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것부터 임차 사실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상황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대비해야 하는 사실이므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