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손해배상

무단횡단 사고 과실 운전자 책임은?

무단횡단 사고 과실 운전자 책임은?



건널목이 아닌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를 무단횡단이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무단횡단 행위를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이 무단횡단 사고라고 하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하물며 자동차와 자동차끼리 추돌하는 사고가 났을 때에도 차체가 만신창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해 사람과 자동차가 부딪히게 된다면 사고의 충격을 사람이 고스란히 받아버리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또는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합니다. 한 마디로 지정된 횡단보도나 건널목이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거나, 신호를 무시한 채 길을 건너는 행위는 자동차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오늘 살펴볼 사례는 버스전용차로에서 반대편 정류장 승객이 갑자기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사망한 경우 버스기사에게 무단횡단 사고 과실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버스기사 B씨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따라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A씨가 다른 버스를 타기 위해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B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A씨는 사망하고 마는데요. 사고 당시 B씨는 정류장에 승하차할 손님이 없어 지정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던 중이었습니다. 또한 운행 당시 속도는 제한속도 범위 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아버지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 발생 장소가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이기 때문에 B씨는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상시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2억 원이 넘는 금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빨간불 신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차된 차량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생각해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일반 운전자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제동하기까지 걸리는 공주시간은 0.8초 정도로 시속 59㎞로 주행하는 경우의 공주거리는 13m인데, B씨가 마주오던 차로 버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A씨를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서 버스와 A씨와의 거리는 24m 정도로 B씨로서는 A씨를 발견한 직후 급제동을 시작하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버스의 빠른 진행을 위해 만들어진 차로이기 때문에 건너편 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승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반대편 버스 운전자에게 승객이 반대편 차로를 향해 도로를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해 서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버스가 아무리 지정된 노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승하차할 손님이 없는 버스정류장에서 반드시 정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횡단 사고에서의 운전자 과실 책임이 쟁점이 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사례와 같이 운전자에게는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운전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하게 무단횡단 사고의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서든 운전자와 보행자 간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일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바, 교통사고 사건에 휘말린 분들의 개개인마다 다른 사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액수 산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는 한범수변호사와 동행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