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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야구장소음피해 손해배상 되나

야구장소음피해 손해배상 되나







몇 해 전, 도심에 지어진 야구장 인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이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터져 나오는 야구장소음피해와 야간 조명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야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송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바로 야구장소음피해 등이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인한도란 내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회통념 상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를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야구장소음피해에 대한 수인한도는 어느 정도인지, 주민들은 왜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인지 다음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ㄱ아파트는 2000세대 규모로 ㄴ야구장에서 100m 가량 떨어져있었습니다. 주민 중 일부는 도심 한복판에 야구장을 지어 경기가 열릴 때마다 야구장소음피해와 빛 공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음 피해 기준을 60데시벨 이상, 빛 피해 기준을 불쾌글레어지수 26 이상으로 보고 지자체와 구단이 함께 총 6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지자체와 구단 측은 야구장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고 야구장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빛과소음, 교통 혼잡으로 발생한 주민의 고통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었다면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자들이 배상해야 하는 게 맞지만, ㄴ야구장은 지역 주민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고 국가적으로도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인정되어 주민의 수인한도 초과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또한 야구장의 소음은 사업장과 공사장 등지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생활소음이나 교통소음·항공기소음 등과 달리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데, 해당 지역에서는 야구장을 신축하면서 △지붕 각도를 조절하고 △벽체 및 지붕에 흡음재를 시공했으며 △스피커 위치를 조절하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고, 구단도 △외야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고 스피커 사용을 중단하는 등 소음을 줄이고자 노력한 점이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관중의 함성·응원가 소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도 없을뿐더러 소음·진동관리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소음 규제 기준을 넘는 소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민사상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ㄴ야구장은 1982년부터 2013년까지 사용해 온 ㄷ야구장 인근에 신축되었는데, 주민들은 2005년 신축된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종래 무등야구장과 신설 야구장에서 개최되는 프로야구 경기로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의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 사건 야구장소음피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었는데요. 다음은 빛 피해와 교통 혼잡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빛은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아파트 각 세대에서 측정한 불쾌글레어지수 수치 역시 중앙환경분쟁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넘지 않았으며 주민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야구장 인근 아파트 입었다며 지자체와 기아 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자체와 구단이 향후 소음·빛·교통 혼잡 등을 적정 관리하고 △스피커·차폐조경수 식재·방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조명 사용을 자제하는 등 인근 주민이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구장소음피해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세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언제든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