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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민사법상담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법상담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잔잔한 일상의 평화를 앗아가는 건 한 순간입니다. 특히 내 잘못이 아닌, 누군가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죠.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잘잘못을 가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텐데요. 한범수 민사법상담변호사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각종 손해배상 문제로 곤란을 겪는 분들에게 다양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사법상담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손해배상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고려하는 분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안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법률로, 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나 재산 피해가 난 경우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에 이르게 한 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 자는 피해자에게 그에 응당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를 지니는 것이죠.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가입자 등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 이에 따른 보험금 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해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 보유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 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통사고 사고 피의자는 운전자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부상 및 사망에 이르게 한 때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의하므로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책임보험 및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A씨는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주행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 사고로 A씨의 자동차보험회사인 ㄱ보험사 측은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 가량을 지급한 했는데요. 당시 사고 지점에는 한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 있었고, B씨는 해당 불법주차 차량에 한 번 더 치여 더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불법주차 차량 운전자 C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인 ㄴ보험사를 상대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손해가 커진 만큼 30퍼센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며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불법주차 차량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ㄱ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A씨가 차선을 급하기 변경해 뒤따라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친 점과 그 충격으로 조종능력을 상실한 오토바이가 상당 거리 튕겨나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ㄴ사의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C씨 소유 차량을 다시 침으로써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고 경위나 사고지점의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봤을 때 C씨의 차량이 불법주차 되어있지 않은 상황 전제 하 B씨는 현재만큼 심한 상해를 입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C씨의 불법주차는 B씨의 상해와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재판부는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손해배상 관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와 유무, 지급한도 등을 통지해야 하며 이러한 통지를 받은 의료기간은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보험회사는 지급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의회 심사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속속들이 알아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상황에 따른 보다 명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면 한범수 민사법상담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