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손해배상소송 청구 기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상표권이라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상표란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또는 그 결합을 말합니다.
상표권이란 적극적으로는 지정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권리를, 소극적으로는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독점권에 해당하여, 상표권을 취득할 시 상표권자는 타인의 권리 침해를 걱정할 필요 없이 등록받은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 출판사가 자사 어린이책 전집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쓴 중고서점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상표권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와 해당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출판사는 '◇◇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하고, 월간지 '◇◇이네 놀이터', '◇◇이의 집' 등을 출간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한편 중고서점 '◇◇이네'는 ㄱ사에서 '◇◇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해당상표를 활발히 사용하던 시기 쯤 영업을 시작해 유아도서 중고 판매 사이트를 열었으며. 전국에 30여개 서점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동도서 전문 대여업체인 ㄴ사는 사이트 상단에 '◇◇이네 중고책' 메뉴를 두고 이를 클릭하면 ◇◇이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으며. 타 지역에 분점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이네 ○○점'이라는 표장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ㄱ출판사는 중고서점 ◇◇이네와 ㄴ사를 상대로 상표권손해배상소송과 더불어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중고서점 '◇◇이네'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ㄴ사에 대해서는 ◇◇이네 ○○점의 간판·상호에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네란 표장이 ㄱ출판사 측에서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 등에게 상품의 출처를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네 웹사이트가 2003부터 2017년 간 누적 회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점 등을 보았을 때 해당 표장은 ◇◇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네 상호는 이미 저명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까지 한범수변호사와 상표권손해배상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ㄱ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요. 상표권침해의 경우 상표권자는 물론 침해를 가한 자 모두에게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하고 조속한 대처가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상표권손해배상소송 문제로 법정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 재빨리 권리회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민사 > 손해배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분양허위광고 손해배상청구 사례로 (0) | 2018.09.07 |
---|---|
민사법상담변호사 교통사고손해배상 (0) | 2018.08.22 |
손해배상 과실상계 어디까지? (0) | 2018.07.23 |
악플손해배상 마케팅회사의 악플 광고주 책임도? (0) | 2018.06.25 |
언론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기 (0) | 2018.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