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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손해배상 과실상계 어디까지?

손해배상 과실상계 어디까지?

 

 

 

 

 

 

무언가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있어서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과실상계라는 제도를 통해 배상책임의 유무와 손해액 결정하는 데 있어 해당 과실 사실을 참작해 가해자와 피해자 간 손해액을 공평하게 부담해 피해자 측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채무자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 과실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불이행이 또는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을 지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한범수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품 생산업체인 ○○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물건 납품과정에서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부는 ○○사를 상대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사는 검사관이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만큼 정부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는데요.


1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정부 측의 과실은 없다고 하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을 인정해 정부 측 과실을 30%로 계산한 다음 손해배상 과실상계 한 금액인 2천여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사자 간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대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사가 정부에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정부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 상계한 점을 가리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한범수변호사와 손해배상 과실상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군수품을 생산하는 ○○사의 과실로 제품 일부에서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정부 측 검사관도 물건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것인데요.

 

 


이처럼 손해배상에 있어 과실관계를 밝히는 것은 일반인이 혼자 해결하기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당한 입장에 처했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