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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찾는법 어떻게

조상땅찾는법 어떻게

 

 

 

 

 

감춰져 있던 조상땅을 찾았다는 뉴스 소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조상땅을 찾게 되어 금전적 이득을 취한 사람들의 소식이 많이 전해지자 ‘조상땅찾는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고 토지개혁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주나 권리를 알 수 있는 문서들이 분실되었거나 사라진 경우가 많고, 조상이 부동산의 소재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경우도 많아 땅의 소유권이 국가의 것이 되어 있거나 타인의 것이 되어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애초부터 알 수 없었던 조상의 땅을 뒤늦게 후손이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확인하여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조상땅찾는법 시스템을 서비스하여 조상 땅을 후손에게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후손이 자신의 선조의 땅을 찾아 자신이 상속인임을 확인해도 쉽게 소유권을 찾아오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미 타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럴 때에는 자신이 소유해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증명해야 하며, 조상땅찾는법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는법을 통해 선조의 땅을 찾았고, 이미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쉬운일만은 아닙니다.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자신의 땅임을 확정지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상땅찾는법을 통해 조상의 땅을 찾아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더라도, 이미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자의 권리 주장에 의해 땅을 되찾는 것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조상땅찾기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과정을 밟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A씨 등은 선조의 토지를 조상땅찾는법을 통해 알게 되었고, 이를 국가가 약 30여년에 걸쳐 도로 등으로 지목을 변경하여 점유해왔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20여년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며 앞서말씀드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했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전란을 비롯한 숱한 국가적 변혁을 겪어 토지의 점유권원과 관련된 자료가 정상적으로 보관돼 있으리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A씨 등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상고를 냈는데요. 그 결과 대법원은, A씨 등의 패소를 판결한 2심의 판단을 파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의 점유,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지적공부 등이 멸실된 바 없이 보존되어 있고, 거기에 국가나 지자체의 소유권 취득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기재도 없는 경우에 함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을 수긍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는데요. 1심과 2심은 국가 등이 토지를 점유, 사용하기 시작할 무렵의 지적공부가 6.25 전란으로 사라졌거나 다른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서 명확한 사실 인정을 회피하면서 국가 등이 토지를 공공용 재산으로 편입시킨 경위와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사정만을 들어 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가능성을 긍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1심과 2심은 먼저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적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토지가 도로 등으로 편입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써 국가 등이 당시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공용 재산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지고, 그에 따라 국가의 자주점유의추정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땅에 대한 점유와 소유권을 국가가 20년 이상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한 사유와 과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점유취득시효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인데요. 이러한 점들을 확인하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상땅찾는법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한범수변호사는 알지못했던 선조들의 땅을 되찾고, 또 그 소유권을 주장하여 온전히 후손에게 갈 수 있도록 법적 조력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조상땅찾는법과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으시거나 조상땅과 관련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자문을 구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