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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상속변호사 악덕브로커 주의!

조상땅상속변호사 악덕브로커 주의!

 

 

 

 

누구나 한번쯤 부모님이 아닌 얼굴은 잘 모르는 조상님으로부터 굴러온 부동산이나 금은보화를 꿈꿔본 적이 있을 텐데요, 물론 꿈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조상땅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후손들에게 상속되지 못하고 국유화나 제3자 명의로 된 토지에 대한 상속입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해서 일제강점기 토지. 임야조사부에 조상이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후손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특히 일제강점기나 6.25전쟁으로 조상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은 정상적인 이전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국가로 귀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자치부에서는 1995년부터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브로커들이 대거 등장하였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며 도로수용보상금을 편취한 A씨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접근해 할아버지 소유로 추정되는 208평가량의 토지를 찾아주고, 해당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어 법원에 공탁된 도로수용보상금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7천여만 원을 가로챘는데요.

 

조사 결과 A씨는 관할 시청의 홈페이지에서 공탁금 공시 내용을 확인한 후 B씨에게 접근해 위임장을 받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수령한 공탁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상땅상속을 위해선 제적등본 상의 조상의 주소를 중심으로 땅의 구체적인 지번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지번의 구대장과 구등기를 열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조상땅상속과 관련한 법적 분쟁은 ‘상속법’을 따르게 됩니다. 즉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에 따라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상속회복청구는 해당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할 경우 소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조상땅상속에 있어서도 유류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쟁점인 상속권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엇보다 해당 조상땅에 상속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조상이 부지의 소유자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조상땅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상의 명의로 등재된 토지에 관련된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 권리가 있는 법적상속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 법적상속인임을 증명해야할지 모르겠다면 조상땅상속변호사 한범수 변호사를 찾아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상땅상속의 경우 시간의 경과가 오래된 일이고 서류가 많지 않아 다양한 분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개인이 접근하기란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따라서 조상땅상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한범수 조상땅상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속 분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