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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악플손해배상 마케팅회사의 악플 광고주 책임도?

악플손해배상

마케팅회사의 악플 광고주 책임도?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면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정보통신을 이용해 커뮤니티를 이루며 소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리플문화인데요. 좋은 리플을 주고받으며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만든다면 좋겠지만 최근 타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비방 또는 사생활 침해 등을 하는 이른바 악플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악플에 대한 처벌은 아직 약한 편입니다. 악성댓글로 상대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7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처벌이 이어지는 경우는 적습니다. 악플 피해를 입었을 시 대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곤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악플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사례를 한범수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마케팅 회사의 팀장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내 명의 아이디로 홍보하는 한의원 원장인 B씨의 경쟁사인 C씨 한의원 관계자들이 쓴 인터넷 글에 15차례 가량 악성 댓글을 달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악플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민사재판에 있어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C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과 B씨의 한의원 영업을 방해한 것이 인정되므로 악플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원장인 B씨는 A씨가 근무시간에 C씨의 한의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지 않도록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데다, A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C씨 한의원에 대해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된 고객들이 B씨의 한의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A씨의 행위가 B씨의 한의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상 객관적으로도 관련된 것으로 보아 B씨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악플손해배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B씨는 A씨와 연대해 악플손해배상금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고의적으로 악성댓글을 달았을 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나 악플에 대한 피해로 인해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있는 만큼 악플을 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했다면 한범수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