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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언론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기

언론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하기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사실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 언론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적인 주장이라 하더라도 그 보도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언론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일이기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언론이 고의나 과실을 하여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다면,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경우 언론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가 발생하게 된 원인부터 언론보도로부터의 위법성이 존재하는지, 나아가 가장 중요한 언론사가 고의가 과실이 발생한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상황이 다소 어려운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해당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만 하는 것이죠.

 

 

 

 

민사상으로 언론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됩니다. 나아가 명예회복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처럼 언론 보도에 대한 피해 부분을 구제하도록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윤리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것이 타인의 명예와 권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신중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악의적으로 언론사가 보도를 했다면 피해자는 언론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해 발생 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손해 금액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변론 방향과 증거 조사를 통해 입증하면서 손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격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언론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적절한 법적 조치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복잡함을 의미하므로 사건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법무법인 신효 한범수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다수 해결한 결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결론을 이끌어 냅니다.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빠르게 파악하고 사건 방향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해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