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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사해행위 대응

채권자취소권 채무자 사해행위 대응

 

 

 

 

 

내 손을 떠난 돈을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특히나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라면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이나 돈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송에서 패하여 가압류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다면, 이후 승소를 한 뒤에는 빈털터리가 된 채무자의 지갑을 이어 받아야 하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사례 중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바로 채무자가 부동산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소송을 내는 경우 인데요. 승소 후 알고 보니, 부동산의 명의는 이미 다른 이에게 넘어간 뒤였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를 흔히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또는 제3 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되면서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해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막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은 채권자를 채무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해행위를 행한 채무자의 행위 자체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로 민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1)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2)채무자 및 수익자(受益者) 또는 전득자(轉得者)에 악의(惡意)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채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당시에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례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악의의 입증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어 그 선의의 입증 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는 소(訴)에 해당합니다. 해당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기억할 점은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물건을 매매하는 등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의 종류는 무척 다양한데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상속재산분할, 변제, 대물변제, 담보제공행위, 부동산 임대, 건축주의 명의 등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한범수 변호사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전방위 꼼꼼한 법률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생계를 지키기 위한 채권자취소권! 법의 도움으로 피해를 줄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