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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민사소송변호사 조상땅찾기도?

민사소송변호사 조상땅찾기도?

 

 

 

 

예산군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2017년 한 해 동안 97명이 총 518필지의 조상 땅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소재파악이 어려운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땅을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사망자의 경우 상속인이 민원봉사과에 방문한다면 조회결과를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받은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조상땅찾기에 관련된 사례에 대해 한범수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조상땅찾기 사례

A씨 등은 할아버지가 1940년대 ㄱ은행의 전신인 ㄴ주식회사에 토지를 신탁할 때 계약 기간은 10년이었다며 ㄱ은행을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관련 자료를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아 패소판결을 맞았지만 2심은 ㄱ은행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2심 재판부는 A씨가 지난 최근 ㄱ은행에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한 사실이 확실하며 A씨가 신탁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신탁계약이 1950년대 이미 계약 만료로 소멸하여 10년의 소멸시효는 이때부터 진행된다며 이미 기간이 만료된 후에 소를 제기하였기 때문에 A씨 등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토지를 돌려달라는 A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A씨는 해당 소를 제기할 당시 토지에 대한 등기부, 지적공부 등이 한국전쟁 도중 없어졌는데 정부가 멋대로 할아버지의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했다며 다른 토지에 대한 조상 땅 찾기 소송도 함께 제기한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해방 이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토지가 분배된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A씨 등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조상땅찾기는 한범수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조상땅 찾기를 통해 한번의 승소와 한번의 패소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승소했던 신탁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파기환송, 농지분배 토지와 관련된 소송은 승소를 확정하여 소유권을 환원하였습니다. 이처럼 조상땅 찾기와 관련된 소송은 이전의 자료를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상땅찾기와 관련하여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보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한범수 민사소송변호사는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한 법률조력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