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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변호사와 법률적으로

조상땅찾기 변호사와 법률적으로






조상땅찾기가 로또보다 좋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상땅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로커들도 조상땅찾기를 해주겠다며 소액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친일파 등이 자신의 조상땅을 찾는 것을 희망하여 사회적 이슈로 작용 한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상땅찾기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조상땅찾기를 하기 전 3가지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번째 토지가 조상땅이었다는 사실과 둘째 상속관계를 따져볼 경우 조상의 상속인이라는 사실 마지막으로 국가가 원인 없이 소유권보전등기를 한 사실이 인정이 될 경우 인데요.


다시 말해서 조상땅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의 소유자로 조상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문서를 찾아야 하며 이 서류가 권리추정력이 인정이 될만한 서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상땅찾기는 다양한 법률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인에게 다소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조상땅찾기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친일파의 후손이 조상땅찾기를 하여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행위를 한 ㄱ씨의 후손인 ㄴ씨 등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부당하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을 맡은 1심은 친일행위는 민족 및 국가에 중대한 반역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환수는 당연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동일한 판정을 내렸는데요. 2심 재판부는 국가귀속결정은 친일 후손 등을 범죄자로 인정을 하여 형벌을 부고해서는 안되며 헌법이 보호가 되지 않는 친일재산 등을 국가로 귀속을 한 다음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의 억압으로 부당하게 조상의 땅이 국가로 넘어갔을 경우 등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조상땅찾기가 일제의 후손 그리고 이를 이용한 사기행각 등으로 몸서리를 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친일 행위로 취득한 땅을 국가가 다시 환수를 한 것을 부당하게 보아 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달리 억울하게 소유권이 국가에게 넘어갔거나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보상이 없었을 경우 관련법률에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분쟁을 해소하여 소송에서 기대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포함한 부동산으로 다양한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방편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