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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손해배상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시 권리금을 따로 내게 됩니다. 이는 상가를 빌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와는 별개로 먼저 상가를 임대했던 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하는데요. 즉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며 전 차주에게 관행상 내는 돈을 의미합니다.

 

상가권리금은 보증금과는 달리 법률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아 임대인으로부터 지급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가게를 빼더라도 다음 임차인을 통해서만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의 경우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5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도 받지 못한 채 계약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을까요? 한범수변호사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시장에 있는 건물 1층을 임차해 20년 넘게 떡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상가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새 건물주 B씨 등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에 A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새 계약자를 찾아 나서다 권리금 1억 원에 점포를 받겠다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도 거절하였습니다. 새 건물주는 A씨에게 가게를 비워 달라며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억울했던 A씨는 결국 건물주가 계약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았다며 맞소송을 내 대응하고자 했는데요.

 

 

 

 

1심에서 재판부는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며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심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상승한 가치를 상가건물에 온전히 놓아두고 나올 수밖에 없고 임대인은 이를 독식해 일종의 불로소득을 취하게 된다”며 이와 같은 배분 상황은 정의롭지 못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약갱신요구권 조항을 유추 적용해 보호 범위를 5년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법률조항의 신설에 담긴 입법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든지 5년이 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사라진 A씨의 권리금은 인정되었는데요. 상가나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은 이 말고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A씨와 같이 부동산 문제로 부당한 입장에 처하셨다면 한범수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권리를 되찾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