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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전세금 우선배당은

배당이의소송 전세금 우선배당은

 

 

 

 

강제집행의 배당을 나누는 절차에서 이의를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다음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와 이의를 주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를 배당이의소송이라고 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임대차 거래에서 쉽게 나타납니다. 오늘은 전세설정을 뒤늦게 들어온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마치면서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민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6000만원을 주고 입주를 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에 ㄴ씨가 해당 건물에 다른 층에 보증금 5500만원을 지급한 뒤 들어왔습니다.  ㄴ씨는 입주를 하자마자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았는데요.


이후 ㄱ씨는 ㄴ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전입신고를 비롯한 확정 일자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과 토지 매각 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 받았고 해당 처분에 불만을 가진 ㄴ씨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가 전세권설정등기를 우선적으로 한 ㄱ씨가 선순위권자에 해당이 되지만 대지의 매각대금에 관해서는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주택임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ㄴ씨가 선 순위권자에 해당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ㄱ씨에게 배당된 금액 중 초과가 된 금액 부분을 ㄴ씨에게 배당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의거한다면 임차주택에 관해 주택의 인도를 비롯한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확정일자까지 갖추게 된 임차인은 건물을 비롯한 해당 대지를 판 모두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매각한 자금에 관해서는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으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한 뒤 소송에서 그에 맞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배당이의소송 이제는 민사변호사인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