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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있을때는

민사소송변호사 배당이의의소 있을때는






돈을 빌려주고 나서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그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배당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배당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서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이야기하는데요.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들을 만족 시키지 못했을 때는 법원에서는 법률에 따라 우선순위에 다라 배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자라고 해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와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므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배당에 부족분이 있거나 알맞지 못한 배당이 매겨졌을 때는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해서 이의 할 수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로부터 1주일 내에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제기증명을 제출하면 그 금원에 대해서 지급을 보류하고 공탁하게 됩니다.






이의제기 채권자가 그 증명이 없이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절차 때문에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맞서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많을 경우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하여야 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배당이의,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황과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종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사소송이 그렇듯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이의를 제기하고 부당함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배당이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승소사례와 같이 실무경력이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민사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배당이의 승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