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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배당이의소송 전세권설정계약 이후에는

배당이의소송 전세권설정계약 이후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 관하여 해당 물건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한 뒤 임차인이 이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는 행위를 두고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주택에 관해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갖춘 주택임차인들은 건물 및 해당 대지를 판 돈 모두에 관해 타인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배당이의소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Z씨는 한 다가구주택에 전세 보증금 등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게 되면서 집주인과 전세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X씨가 동일한 건물 다른 층에 보증금 낮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X씨는 곧바로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까지 받았고 Z씨는 X씨가 입주한 뒤에서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서 Z씨는 전세권설정자로서 건물 및 토지 매각 대금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자 X씨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는 건물의 매각대금에 관한 배당순위과 전세권설정등기를 우선적으로 한 Z씨가 선 순위로 볼 수 있지만 부지의 매각대금에 관한 전입신고를 우선적으로 마쳐 주택임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 X씨가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Z씨에게 배당이 된 금액 중에서 초과 금액을 X씨에게 배당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 의거한다면 임차주택에 관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친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을 비롯한 해당 부지를 모두에게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대지를 매각한 자금에 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소송을 살펴보았습니다. 배당이의소송을 비롯한 부동산과 관련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해소할 수 있는 방편을 강구 한 뒤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이의소송 등 부동산 소송이 발생한다면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지닌 한범수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하루빨리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