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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변호사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절도 미수 절도변호사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가 상습절도 미수범에는 형법상 미수 감경이 안된다는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미수행위 자체도 범죄 구성 요건에 포함이 되어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도변호사와 함께 특가법 상 상습절도 미수범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습 강도, 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5명 이상이 공동해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형법」 제333조·제334조·제336조·제340조제1항의 죄나 그 미수죄를 범.. 더보기
핸드폰 절도죄 벌금 핸드폰 절도죄 벌금 길가다 핸드폰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길가다 휴대폰을 습득 했을 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사용할 경우 핸드폰 절도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핸드폰 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습득을 하게 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서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핸드폰 절도죄 벌금은.. 더보기
특수절도죄 초범 등 특수절도죄 초범 등 특수절도죄는 대한민국 형법상 범죄로 야간에 문호나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특수절도죄 초범 등에 대해서 절도죄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절도죄에 대해 알아보자! 특수절도죄 처벌은? 야간에 문호 및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람도 전항의 형과 같이 처벌이 됩니다. 특수절도죄 초범 역시 처벌이 됩니다. 특수절도죄 가중처벌 사례 흉기를 휴대해 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