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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배당이의

민사분쟁변호사추천_배당이의 판결 민사분쟁변호사추천_배당이의 판결 이중경매개시 결정을 한 뒤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서 후행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효력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처분금지효 등의 압류의 일반적인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배당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당이의 판결사례에 대해 민사분쟁변호사추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배당이의 판결사례 판결요지는?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후 다른 채권자로부터 또다시 강제경매신청이 있어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선행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어 법원이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후행 경매개.. 더보기
배당이의신청 등 배당이의신청 등 배당이의신청은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에 관해서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하지만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이의신청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의신청은 어떻게? 경매법원은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자자들이 제출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근거로하여 작성된 배당표에 의해 낙찰자가 낸 경매대금을 배당하게 됩니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 3일전 가배당표를 작성해서 게시를 합니다. 정당하게 배당받아야할 채권자가 가장채권자 때문에 배당순위에 밀려서 채권액에 만족을 못하면 배당기일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