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변호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
소액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이용한 부당이득사례였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사례에 대해서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아파트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초과를 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를 한 다음 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서 보증금 잔액지급을 하고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안에서,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하게 될까?
판결요지
갑이 아파트 소유를 하고 있음에도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초과를 하고 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를 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서 보증금 잔액지급을 하고서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직후 개시가 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배당이의를 한 사안에서, 갑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 인정을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1. 원고의 남편인 소외 3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중개를 한 점, 2.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보유를 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초과를 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서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이 사건 아파트 시세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만 지급을 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했으며,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서 경매개시가 된 점, 3.당초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서 임차보증금 잔액지급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4,원고가 이 사건 주택임차를 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소외 3이 원고의 자녀인 소외 6을 대리해서 대전 중구 (주소 3 생략) 아파트(동호수 2 생략)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역시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2,000만 원이고,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게 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은 우선변제권 인정을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악용을 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다62223, 판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범위에 관한 판결사례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배당이의 관련 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배당이의소송변호사 한범수변호사는 배당이의 관련 소송의 경험과 지식을 갖춘 변호서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민사 > 배당이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탁금 배당이의 사례는? (0) | 2015.08.05 |
---|---|
혼합공탁 공탁금 배당이의소송 판결 (0) | 2015.05.12 |
배당이의변호사 집행권원 채권자 배당 (0) | 2015.02.10 |
부동산 등기부 실소유주 배당이의신청 (0) | 2015.01.07 |
인수주의 배당이의 여부 (0) | 201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