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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사수신

교대변호사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기 전에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크고 작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많은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직면하게 된 상황이 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직관된 일이라면 단순히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살아가 보면 갖가지 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건에 연루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은 게 분명하죠. 

그렇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견할 수 없을뿐더러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보다는 처리하고 대응하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교대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을 만한 일로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징역 등의 처벌을 받기 직전에까지 놓였다가 운 좋게 억울함을 풀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하였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고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국가에서는 자신의 나라가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법이라고 하며 법에는 수많은 규정이 법정으로 요약되어 있고 세상 모든 일에 대하여 논하고 있을 만큼 그 크기가 거대한 법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권위인 헌법, 민법, 형법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범죄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고 있는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 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얼마 기간에 과할 것인가를 법률 293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세상일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부정적으로 쓰이게 된다면 범법자로 지목된 자를 사회적으로 배척할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형법 156조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인 무고죄를 규정해두었습니다. 쉽게 말해 무고죄는 죄가 없는 자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법적 처벌을 유도하는 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죠. 

검사가 형을 청구하고 판사가 형을 구체화하는 등의 과정은 국가를 대신하여 심판하는 것인데 이 무고죄의 본질은 국가적인 법인 즉, 국가의 심판 작용을 해하는 죄기 때문에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대변호사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인에게 자신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로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쳤다고 판단하고 무고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을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죄로 기소되었던 사건으로 전례가 없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법원은 그를 무고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무고죄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아 '자기 무고'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실화하였습니다. 

다른 사건으로는 B씨가 구체적인 진술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이가 무고죄로 처벌될 뻔했던 내용입ㄴ티다. 무고혐의로 기소된 B씨의 죄를 인정한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지만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되면서 하급심 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고소장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위조 및 행사 여부를 가려달라'고 기재했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B씨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이 부분에 대해 인정되고 그 후에는 수사당국에서 보충 진술을 진행하면서 합의서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것이 아니라며 B씨의 손을 들어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례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교대변호사 귀에 들리는 말에는 '무고한 자를 위한 법이 아닌 수사당국의 판결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례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역시 그나마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인 배척을 받을 뻔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법은 피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려있는 상황이라면 그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