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사기/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당하셨다면 그 대응은

 

피싱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인 private data와 낚시의 영어 합성어인데 피싱의 대표적인 예로는 흔히 우리가 부르기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가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신저, 가짜 사이트 등과 같이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냅니다. 그런 사기 수법이 바로 피싱입니다. 이 피싱 관련해서 형사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주로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합니다. 사칭을 통해서 통장번호 등을 알아내어 자금을 편취하거나 계좌이체를 요구하여 인출하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또 자녀납치, 사고빙자와 같은 공갈을 치기도 하는데, 그 수법으로 자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문자피싱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 홈페이지와 같이 정상적인 홈페이지의 유사한 URL로 접속하도록 합니다. 접속할 경우에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돌려 돈을 갈취합니다. 그리고 메신저 피싱도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금전 차용 등을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가짜 사이트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정상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유도하는 피싱사이트 수법도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이메일이나 문자의 웹사이트 주소는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악성프로그램이 깔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하지 않으면 누구나 피싱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피싱에 대해서 혐의를 받은 사람과 무관한데도 불구하고 오인을 받아 재판을 받은 사례를 다루어보려 합니다.



A씨는 타인의 피씨에 악성프로그램을 심었습니다. 피씨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있었지만 그것을 몰랐던 피해자가 피싱사이트로 접속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했습니다. A씨는 그것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로 100만원이 넘는 고액의 상품권을 사고 그 상품권을 피해자의 인터넷뱅킹으로 지불했습니다. 그 후 상품권의 현금화를 하려다가 A씨는 경찰에 붙잡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우선 A씨가 구입한 상품권을 비롯해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었기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무료쿠폰 제공이나 돌잔치 초대장, 모바일 청첩장 등을 내용을 주로 합니다. 클릭해보게 만드는 경조사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 때문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됩니다. 그 악성프로그램은 피해자의 폰에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사진, 공인인증서 등이 탈취되기도 합니다. 그 탈취된 개인정보는 더 큰 금융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하고는 합니다.



B씨는 대출금리비교 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사기를 고안해냈습니다. 그 때문에 사건에 얽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본인의 신원 확인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피해자들에게 돌립니다. 그 후 앱 이용료를 받았으나 실제 대출금리비교는 일어나지 않았기에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B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액을 전액 돌려주고 공탁을 하였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너무나 많았던 B씨의 전과에 비해서 양호한 재판결과와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싱 사기를 고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 역시 같은 공모죄를 받게 됩니다. C씨는 은행에서 대기하다가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았습니다. C씨를 비롯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이상의 돈을 인출하고 조직에 송금한 3사람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기죄 명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으며 자신들이 취한 이익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을 피력하여서 재판 결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D씨는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내는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지목을 받아 높은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D씨는 자신이 총책이 아니며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부인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묵고 있는 숙소에서 머무르고 우연히 그 중 하나가 지인이여서 함께 식사를 했을 뿐이었는데 오인을 받은 것입니다. 계좌와 송금에 대해서 D씨는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D씨의 범행 증거로 제출된 검사측 진술에 대해서 반박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행에 가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잘못된 판단으로 발을 넣었다면 자신의 일을 얼른 그만두고 재판을 받게 될 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 등을 피력하고, 무혐의라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 역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할 때에는 꼭 필요한 일이고, 합의를 할 때에는 조심해야할 것이 몇 가지 있기에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라면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 되기에 유의해야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