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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이 지난 후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 역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며 배당기일인 2013년 8월 13일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배당액 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3년 8월 19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근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고 2013년 11월 6일에 가압류 취소 .. 더보기
배당이의소송 배당순위 살펴보기 배당이의소송 배당순위 살펴보기 법에 따르면 근저당권의 일부분을 양도할 때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근저당권의 준공유 관계를 이룰 수 있는데요. 이 때 근저당권의 일부 이전으로 인한 경매 배당순위에 대한 배당이의소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배당순위에 대한 사례와 함께 배당이의소송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배당이의소송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사업자금의 투자를 이유로 ㄴ씨와 ㄷ씨에게 각각 3억, 2억원을 대여하였는데요. 이 후 ㄷ씨는 이 후 ㄹ씨에게 사건의 부동산 재건축 사업권을 8억원으로 양도하였습니다. ㄹ씨는 2007년 4월에 ㄴ씨와의 관계에서 ㄱ씨와 ㄴ씨를 포함한 투자자에 대해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한 ㄴ씨 명의의 채권 최고액 16억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