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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이의 제기하게 되는 경우 배당이의 제기하게 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의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배당요구 및 배당이의 제기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와 배당이의를 제기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한범수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당요구라 함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가 집행될 때 임차인도 해당 경매에 참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많은 채권자들이 경합하여 배당요구를 할 때는 각 채권자들을 만족에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는 우선변제권을 얻은 임차인과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된 후의 가압류를 제기한 채권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 더보기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와 가압류 취소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가압류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한 배당기일이 지난 후 배당이의 소송을 진행할 때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 역시 이의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에서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을 담당하며 배당기일인 2013년 8월 13일에 근저당권자가 가압류권자에 대해서 배당액 전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로 하고 2013년 8월 19일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근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의 부동산 가압류 결정에 대해서 집행하였으며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여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고 2013년 11월 6일에 가압류 취소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