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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정당방위

폭행 정당방위 어디까지? 폭행 정당방위 어디까지? 만약 상대방이 폭행을 가하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행위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면 이 때는 폭행 정당방위로 인해 상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요. 다만 우리나라는 폭행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것과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형법에서의 정당방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나 업무에 따른 행위, 사회의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는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이 때는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정당방위 행위의 동기 및 목적의 정당성- 행위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보호 이익 및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및 다른 수단과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보충성 .. 더보기
폭행 정당방위 기준 사례 폭행 정당방위 기준 사례 자기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와 타인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행 정당방위 사례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즉 급박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 타인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된 가해행위를 말합니다. 몸에 튀긴 불꽃은 털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도 부당한 침해 감수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취지를 규정한 것이 바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행위에 의해서 상대를 죽이거.. 더보기